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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한특위’ 해체하라”...국회 청원 일주일 만에 24% 동의 얻어

“‘한특위’ 해체하라”...국회 청원 일주일 만에 24% 동의 얻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에 ‘한특위 해체 청원’ 게재
청원인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단체, 더 이상 묵과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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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달 26일 공개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은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4일(오전 11시40분) 기준 1만2401명(24%)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해오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보건을 위해 전념해야 할 의료단체가 오직 한의학을 폄훼하고, 말살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매년 10억 이상을 집행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한의사가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이고, 국가가 면허 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의학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 온 귀한 의학으로, 30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통한 진료 경험과 당대의 과학 발전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온 학문임을 강조했다.

 

청원인은 “한특위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는데 한의사에 대해 멸칭(蔑稱)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한약과 한의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이 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Matador)’를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진단기기업체에게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공고를 받기도 했으며, 얼마 전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비판하고, 훼방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한의진료를 통해 병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박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울러 “한의학과 양의학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직역으로, 서로 손 잡고, 진료의 영역을 확장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협력적 관계여야 한다”면서 “더이상 잘못된 선민의식에 바탕한 폭력적·일방적 방식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협 한특위의 해체를 요청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062AD0D0F8616A8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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