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맑음21.8℃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2.3℃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20.3℃
  • 맑음충주20.0℃
  • 맑음서산18.4℃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23.9℃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0.9℃
  • 맑음포항18.2℃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1.2℃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16.7℃
  • 맑음광주21.8℃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7.9℃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20.6℃
  • 맑음22.2℃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6.0℃
  • 맑음강화20.6℃
  • 맑음양평24.5℃
  • 맑음이천23.9℃
  • 맑음인제19.3℃
  • 맑음홍천21.7℃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8.1℃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20.5℃
  • 맑음금산22.6℃
  • 맑음21.3℃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9.9℃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20.1℃
  • 맑음장수18.0℃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7.4℃
  • 맑음해남17.2℃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7.8℃
  • 맑음함양군17.2℃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5.8℃
  • 맑음영주18.4℃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6.5℃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18.0℃
  • 맑음구미21.2℃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8.0℃
  • 맑음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5일 (금)

아들인가? 딸인가? 이제 언제나 확인 가능하다

아들인가? 딸인가? 이제 언제나 확인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현행 의료법 20조 2항 위헌 결정
“부모로서 태아 정보에 대한 접근 방해받지 않을 권리 있어”

헌재판결.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이하 헌재)가 임신 32주 전에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987년 제정된 성 감별 금지조항이 37년 만에 사라지게 됐으며, 이에 따라 임신부부는 태아 성별이 나오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2항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바 있다.

 

헌재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낙태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현시대에 타당하지 않다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자 욕구이며, 태아의 성별 등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밝히며, 현 의료법의 불합리함과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다만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닌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와 관련 세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무효가 아닌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08년 임신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듬해 헌재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사상이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