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3℃
  • 맑음6.3℃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7.7℃
  • 구름많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0.8℃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9.6℃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9.0℃
  • 맑음울진11.5℃
  • 맑음청주13.0℃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6.2℃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7.8℃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8.4℃
  • 맑음6.8℃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0℃
  • 맑음9.9℃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12.2℃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9.2℃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7.2℃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4℃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5.1℃
  • 맑음12.7℃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 점검

총 34건 피해사례 접수, 환자 피해 최소화위한 법률 지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신설, 입원환자 진료 전문의에게 보상 실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2차 회의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0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개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관련한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및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상담을 실시했으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jpg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점검2.jpg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