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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본과만 6년도 가능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본과만 6년도 가능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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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6년제인 한의대·의대·치대 등에 적용되던 ‘예과 2년·본과 4년’ 수업 연한 규제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의대를 포함한 의학계열의 수업연한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돼 왔다. 고등교육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한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본과를 4년으로 운영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존 제도 유지 시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선택에 따라 예과와 본과를 △1년+5년 △3년+3년 등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예과와 본과의 구분을 없앤 통합 6년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케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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