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맑음14.3℃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2℃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4.9℃
  • 맑음영월11.4℃
  • 맑음충주14.4℃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4.4℃
  • 맑음전주15.7℃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7.1℃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3.2℃
  • 박무목포15.8℃
  • 맑음여수15.2℃
  • 박무흑산도16.0℃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13.6℃
  • 맑음순천9.9℃
  • 박무홍성(예)14.9℃
  • 맑음14.6℃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8.6℃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5.8℃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3.0℃
  • 맑음15.1℃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11.2℃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4.7℃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4.1℃
  • 맑음11.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6일 (토)

순직군경 부모, 보훈병원 등 진료 시 나이제한 폐지 추진

순직군경 부모, 보훈병원 등 진료 시 나이제한 폐지 추진

강기윤 의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1106165943_1d63a0e3fec6c16801ed4907bea0748b_wufa.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순직군경의 부모가 보훈병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동안 제한됐었던 나이 조건을 폐지해 75세 미만의 유족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순직군경 부모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못해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제42조(진료) 제7항 제3호의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문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을 ‘선순위자’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김희곤·박덕흠·김예지·서일준·백종헌·최재형·조명희·이용호·이종성·김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