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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

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 인력의 폭넓은 활용 ‘촉구’

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 인력의 폭넓은 활용 ‘촉구’

한의협 성명서 발표…“한의대 정원 일부를 양방의대 정원 늘리는데 활용”
일차의료 참여 확대, 미용의료 개선특위에 한의사 참여 등도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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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대 정원 일부를 양방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의 폭넓은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10년 뒤에나 비로소 공급이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의료인력의 수급 배치에는 도움이 안된다”면서 “그렇기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의사들을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양방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현재 한의과대학의 일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 한의사의 공급과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 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해왔다.

 

한의협은 “현재의 대한민국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2035년 이후 인구 감소는 자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때에 가서 오히려 의사가 초과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이미 발부된 면허를 회수라도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한의협은 또한 “이제 양방 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 발표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자는 적절하고 타당한 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면서 “더불어 한의협은 해당 제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협에서 의견을 개진한 △필수의료 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 확대 △‘지역의사제(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한의사 포함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과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범위 확대 등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과 한약제제 활성화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아직도 한의사들이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높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의약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라면서 “기본이 되는 필수의료부터 다양한 술기가 필요한 피부미용에 이르기까지 한의치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제 정부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밝히며,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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