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1.5℃
  • 맑음철원20.7℃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2.1℃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2.6℃
  • 맑음상주22.4℃
  • 맑음포항22.4℃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4.3℃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4.8℃
  • 맑음광주22.8℃
  • 구름많음부산22.8℃
  • 맑음통영25.7℃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0.4℃
  • 맑음완도24.1℃
  • 맑음고창21.4℃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1.5℃
  • 맑음20.4℃
  • 맑음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1.2℃
  • 흐림성산22.3℃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0.6℃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0.1℃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1.6℃
  • 맑음20.7℃
  • 맑음부안21.9℃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7℃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4.8℃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0.9℃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0.8℃
  • 맑음문경21.6℃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20.3℃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남해24.1℃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엄정 조치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엄정 조치

식약처,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7명 수사의뢰 조치
‘내 투약이력 조회’ 적극 활용해 명의도용 확인되는 경우 적극 신고 당부

식약처.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식약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지난해 점검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사례를 보면 환자 A의 배우자인 B는 환자 A의 사망일 이후에 환자 A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클로나제팜) 20정을 환자 A의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았으며, C는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금결제하는 등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디에타민, 졸피뎀,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1701정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강화·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 누리집의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