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구름많음17.8℃
  • 맑음철원16.1℃
  • 구름많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0.7℃
  • 구름많음춘천17.8℃
  • 박무백령도12.6℃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4.0℃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2.9℃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9.0℃
  • 구름많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7.4℃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19.4℃
  • 흐림군산13.8℃
  • 맑음대구18.8℃
  • 구름많음전주14.7℃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5.3℃
  • 박무목포15.0℃
  • 맑음여수16.9℃
  • 박무흑산도14.4℃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4.3℃
  • 박무홍성(예)15.8℃
  • 구름많음16.3℃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7.1℃
  • 구름많음이천17.2℃
  • 맑음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6℃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6.0℃
  • 구름많음금산17.0℃
  • 구름많음16.3℃
  • 흐림부안13.8℃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2℃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4.2℃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6.9℃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7.1℃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4.1℃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4.5℃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6.0℃
  • 맑음15.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4일 (목)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엄정 조치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엄정 조치

식약처,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7명 수사의뢰 조치
‘내 투약이력 조회’ 적극 활용해 명의도용 확인되는 경우 적극 신고 당부

식약처.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식약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지난해 점검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사례를 보면 환자 A의 배우자인 B는 환자 A의 사망일 이후에 환자 A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클로나제팜) 20정을 환자 A의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았으며, C는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금결제하는 등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디에타민, 졸피뎀,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1701정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강화·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 누리집의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