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30.3℃
  • 구름많음파주29.9℃
  • 흐림대관령21.7℃
  • 구름많음춘천30.0℃
  • 맑음백령도28.5℃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6.1℃
  • 흐림서울30.9℃
  • 흐림인천30.4℃
  • 흐림원주29.5℃
  • 구름많음울릉도28.4℃
  • 흐림수원28.7℃
  • 흐림영월26.4℃
  • 흐림충주29.7℃
  • 흐림서산30.1℃
  • 흐림울진24.5℃
  • 소나기청주30.2℃
  • 흐림대전29.4℃
  • 흐림추풍령28.6℃
  • 흐림안동30.8℃
  • 흐림상주29.5℃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8.2℃
  • 구름많음대구34.2℃
  • 소나기전주29.3℃
  • 맑음울산32.0℃
  • 구름많음창원29.8℃
  • 흐림광주30.0℃
  • 구름많음부산29.7℃
  • 구름많음통영29.5℃
  • 구름많음목포29.4℃
  • 구름많음여수30.8℃
  • 구름많음흑산도30.5℃
  • 구름많음완도32.3℃
  • 흐림고창27.7℃
  • 흐림순천28.3℃
  • 흐림홍성(예)29.7℃
  • 흐림28.3℃
  • 흐림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성산30.5℃
  • 구름많음서귀포29.4℃
  • 구름많음진주30.3℃
  • 구름많음강화29.9℃
  • 흐림양평31.2℃
  • 흐림이천30.7℃
  • 흐림인제26.2℃
  • 흐림홍천28.7℃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5.2℃
  • 흐림제천28.0℃
  • 흐림보은27.3℃
  • 흐림천안28.0℃
  • 흐림보령29.4℃
  • 흐림부여30.0℃
  • 흐림금산30.5℃
  • 흐림28.2℃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7.6℃
  • 흐림정읍28.4℃
  • 흐림남원30.7℃
  • 흐림장수27.9℃
  • 흐림고창군28.0℃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30.9℃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북창원32.6℃
  • 맑음양산시33.6℃
  • 구름많음보성군30.2℃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0.0℃
  • 구름많음해남31.1℃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의령군31.3℃
  • 흐림함양군31.3℃
  • 흐림광양시30.7℃
  • 구름많음진도군30.6℃
  • 흐림봉화27.7℃
  • 흐림영주29.0℃
  • 흐림문경28.2℃
  • 구름많음청송군31.6℃
  • 흐림영덕27.2℃
  • 구름많음의성31.4℃
  • 흐림구미32.7℃
  • 구름많음영천31.9℃
  • 맑음경주시34.2℃
  • 흐림거창31.7℃
  • 구름많음합천32.6℃
  • 구름많음밀양34.1℃
  • 흐림산청30.8℃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남해29.7℃
  • 구름많음31.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신고 독려 위한 집중 홍보 실시
금감원, 사기혐의 병원·브로커 제보시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지급

보험사기.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 및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키로 한 바 있으며, 에 내달 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신고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430일까지며,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병원 이용자(환자) 등이며, 신고인에게는 예상 혐의자 수, 혐의 금액 및 내용 입증 용이성 등을 고려해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보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에는 특별포상금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4)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손보협회는 공동으로 병·의원 밀집 지역,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포스터,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 관계자 또는 브로커 및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환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