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흐림30.3℃
  • 흐림철원29.1℃
  • 흐림동두천28.4℃
  • 흐림파주29.2℃
  • 흐림대관령23.2℃
  • 흐림춘천30.2℃
  • 맑음백령도28.9℃
  • 흐림북강릉25.3℃
  • 구름많음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5.2℃
  • 흐림서울30.9℃
  • 흐림인천30.1℃
  • 흐림원주30.0℃
  • 구름많음울릉도28.7℃
  • 소나기수원28.4℃
  • 흐림영월31.0℃
  • 흐림충주30.8℃
  • 흐림서산29.0℃
  • 흐림울진26.0℃
  • 흐림청주30.7℃
  • 흐림대전30.7℃
  • 흐림추풍령29.7℃
  • 흐림안동31.1℃
  • 흐림상주30.1℃
  • 구름많음포항32.2℃
  • 흐림군산28.5℃
  • 맑음대구34.7℃
  • 흐림전주31.8℃
  • 맑음울산31.8℃
  • 맑음창원31.1℃
  • 흐림광주31.4℃
  • 맑음부산30.4℃
  • 맑음통영30.9℃
  • 흐림목포30.9℃
  • 구름많음여수31.2℃
  • 흐림흑산도30.9℃
  • 구름많음완도33.6℃
  • 흐림고창27.9℃
  • 구름많음순천29.5℃
  • 흐림홍성(예)29.6℃
  • 흐림29.0℃
  • 비제주28.1℃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서귀포29.0℃
  • 맑음진주32.5℃
  • 흐림강화28.5℃
  • 구름많음양평31.2℃
  • 흐림이천31.4℃
  • 흐림인제26.4℃
  • 구름많음홍천30.5℃
  • 흐림태백21.6℃
  • 흐림정선군27.9℃
  • 흐림제천29.3℃
  • 흐림보은28.9℃
  • 흐림천안29.8℃
  • 흐림보령28.9℃
  • 흐림부여29.4℃
  • 흐림금산31.5℃
  • 흐림30.1℃
  • 흐림부안28.4℃
  • 흐림임실30.5℃
  • 흐림정읍28.9℃
  • 흐림남원31.2℃
  • 흐림장수30.1℃
  • 흐림고창군28.0℃
  • 흐림영광군27.3℃
  • 맑음김해시33.3℃
  • 흐림순창군31.1℃
  • 맑음북창원34.7℃
  • 맑음양산시34.2℃
  • 구름많음보성군30.6℃
  • 구름많음강진군32.2℃
  • 구름많음장흥29.9℃
  • 구름많음해남33.1℃
  • 구름많음고흥29.6℃
  • 구름많음의령군34.3℃
  • 흐림함양군33.2℃
  • 구름많음광양시31.7℃
  • 구름많음진도군30.3℃
  • 흐림봉화27.3℃
  • 흐림영주28.0℃
  • 흐림문경29.2℃
  • 흐림청송군30.4℃
  • 흐림영덕26.7℃
  • 흐림의성32.0℃
  • 구름많음구미34.0℃
  • 구름많음영천33.4℃
  • 맑음경주시34.8℃
  • 흐림거창33.2℃
  • 구름많음합천34.7℃
  • 맑음밀양35.4℃
  • 구름많음산청34.5℃
  • 맑음거제31.5℃
  • 맑음남해30.3℃
  • 맑음32.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육서비스 향상 ‘영유아보육법’, 장애인 학대 금지 ‘장애인복지법’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2개의 개정법률안이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과 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정책․사업 조사 및 분석,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지원, 어린이집 평가 지원, 취약보육사업 지원 등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jpg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 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