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26.2℃
  • 맑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대관령20.3℃
  • 구름많음춘천26.8℃
  • 구름많음백령도24.6℃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동해24.1℃
  • 소나기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8.8℃
  • 흐림원주26.4℃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27.6℃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6.6℃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9.2℃
  • 흐림대전26.7℃
  • 흐림추풍령25.5℃
  • 구름많음안동28.1℃
  • 구름많음상주26.3℃
  • 흐림포항28.1℃
  • 흐림군산26.5℃
  • 흐림대구30.2℃
  • 흐림전주25.0℃
  • 흐림울산27.8℃
  • 구름많음창원27.3℃
  • 흐림광주24.8℃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여수27.2℃
  • 구름많음흑산도25.5℃
  • 구름많음완도26.4℃
  • 흐림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4.3℃
  • 흐림홍성(예)26.9℃
  • 흐림25.7℃
  • 구름많음제주27.5℃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7.0℃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6.5℃
  • 흐림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3.3℃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3.3℃
  • 흐림제천23.4℃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5.5℃
  • 흐림부여25.7℃
  • 흐림금산27.3℃
  • 흐림26.0℃
  • 흐림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남원27.1℃
  • 흐림장수24.4℃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순창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8.3℃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7.3℃
  • 흐림함양군26.8℃
  • 구름많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5.1℃
  • 흐림문경26.9℃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23.9℃
  • 흐림의성28.7℃
  • 흐림구미29.2℃
  • 흐림영천28.0℃
  • 흐림경주시28.0℃
  • 흐림거창26.9℃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9.0℃
  • 흐림산청27.2℃
  • 흐림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법안 추진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법안 추진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3일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특히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은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도록 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교흥·김민석·김윤덕·문정복·윤영덕·전용기·정춘숙·허종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