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5℃
  • 맑음14.0℃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10.6℃
  • 맑음충주13.3℃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2.9℃
  • 맑음청주17.8℃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4.2℃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6.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3.1℃
  • 박무목포15.8℃
  • 맑음여수15.1℃
  • 박무흑산도14.9℃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9.6℃
  • 박무홍성(예)14.4℃
  • 맑음14.2℃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2.0℃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2.5℃
  • 맑음14.2℃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3.5℃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1.4℃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7℃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9.9℃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3.3℃
  • 맑음10.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6일 (토)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법안 추진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법안 추진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3일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특히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은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도록 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교흥·김민석·김윤덕·문정복·윤영덕·전용기·정춘숙·허종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