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흐림23.8℃
  • 흐림철원23.8℃
  • 흐림동두천24.5℃
  • 흐림파주24.2℃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8℃
  • 구름많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3.3℃
  • 구름많음동해23.9℃
  • 흐림서울26.0℃
  • 흐림인천26.8℃
  • 흐림원주25.0℃
  • 흐림울릉도25.0℃
  • 흐림수원26.6℃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5.3℃
  • 흐림서산24.1℃
  • 흐림울진23.6℃
  • 흐림청주27.6℃
  • 흐림대전26.3℃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6.0℃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6.1℃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6.8℃
  • 흐림전주25.3℃
  • 흐림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많음완도24.2℃
  • 흐림고창23.9℃
  • 구름많음순천21.4℃
  • 박무홍성(예)25.0℃
  • 흐림24.8℃
  • 구름많음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4.0℃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서귀포25.6℃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강화24.1℃
  • 흐림양평25.3℃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4.1℃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22.9℃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5.7℃
  • 흐림금산24.2℃
  • 흐림25.2℃
  • 흐림부안25.7℃
  • 흐림임실23.7℃
  • 구름많음정읍24.9℃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3.7℃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4.8℃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4.9℃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4.9℃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4.4℃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4.3℃
  • 구름많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5일 (토)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법안 추진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법안 추진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3일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특히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은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도록 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교흥·김민석·김윤덕·문정복·윤영덕·전용기·정춘숙·허종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