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0℃
  • 맑음20.1℃
  • 맑음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0.8℃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9.9℃
  • 구름많음백령도18.7℃
  • 구름많음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9℃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0.5℃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영월19.4℃
  • 구름많음충주20.0℃
  • 구름많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21.2℃
  • 흐림청주19.8℃
  • 흐림대전20.3℃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17.1℃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2.8℃
  • 흐림울산21.6℃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3.3℃
  • 흐림홍성(예)19.8℃
  • 구름많음18.4℃
  • 구름많음제주23.7℃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성산24.0℃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진주21.8℃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이천19.4℃
  • 맑음인제19.4℃
  • 맑음홍천19.8℃
  • 구름많음태백15.5℃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제천19.4℃
  • 흐림보은18.2℃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18.8℃
  • 구름많음금산18.8℃
  • 흐림18.2℃
  • 구름많음부안22.5℃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3.4℃
  • 구름많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3℃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19.3℃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2.2℃
  • 맑음거창21.0℃
  • 구름많음합천22.2℃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1.9℃
  • 맑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입법 예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9일까지 입법예고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평균 건강보험료 월 2만 5천 원 인하

복지부.jpg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재산 인하 330만 세대+자동차 인하 9.6만 세대+중복 6.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