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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5일 (목)

부천시한의사회, 설훈 의원에게 한의계 현안 전달

부천시한의사회, 설훈 의원에게 한의계 현안 전달

“한의난임치료도 치료휴가 보장돼야”
어린이집 한의과 주치의 및 한의사 예방접종 등 참여 건의

부천시한의사회 설훈 간담회1.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이하 부천시분회)는 11일 부천시분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 5선)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난임치료 지원 활성화와 어린이집 한의과 주치의 등 한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범석 회장은 설훈 의원에게 “우리나라 초저출생 상황에서 난임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예산이 삭감됐으며, 교육공무원의 경우 (양방)난임치료에 대해선 ‘난임치료휴가’가 보장돼 접근이 용이한 반면 한의난임치료에 대해선 이러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접근 등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한의난임치료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지원 및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정부에서 필수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 중이나 의사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고, 정원확대로 의사인력이 확충된다 해도 10여 년이 걸리는 만큼 한의사가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에 참여해 의료인력 부족 상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사는 방문 횟수가 한 달 100회인데 한의사는 60회로 제한된 점에 대해 알렸으며, 또 방사선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법상 방사선 안전관리자 지정이 필요한데 한의사는 지정돼 있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고,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은 저선량 엑스레이도 식약처에서 안전필증을 내주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부천시한의사회 설훈 간담회2.jpg

 

또 이날 부천시분회는 지난달 광복회와 체결한 ‘독립유공자 및 가족들의 한의진료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회장은 “150명의 광복회 부천시지회 회원 중 의료지원 필요자의 중증도 및 지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담 사회복지사 인력이 1~2명 필요하고, 시·보건단체 협업 등을 추진해 방문진료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으며, 부천시 어린이집 한의과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타 지방단체에서 성과를 보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영유아 지원이 미비하고, 소아과 진료 대기가 긴 상황에서 영유아 건강 증진 및 예방·관리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부천시분회에 따르면 이날 설훈 의원은 의료공백에 대한 한의사의 참여 및 한의계 차별 상황에 대해 인식·공감했으며, 부천시에 이에 대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부천시분회 장용남 수석부회장·조휘진 총무부회장·이지은 재무부회장·임장신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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