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2℃
  • 맑음19.5℃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0℃
  • 안개백령도11.1℃
  • 구름많음북강릉16.7℃
  • 흐림강릉17.4℃
  • 맑음동해18.6℃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6.8℃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17.3℃
  • 구름많음영월18.7℃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6.1℃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9.0℃
  • 구름많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19.5℃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군산15.9℃
  • 구름많음대구19.2℃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9.6℃
  • 맑음부산20.2℃
  • 구름많음통영17.9℃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20.6℃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6.9℃
  • 안개홍성(예)14.4℃
  • 구름많음18.1℃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7.4℃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9.1℃
  • 맑음보은17.3℃
  • 구름많음천안17.0℃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7.7℃
  • 구름많음18.0℃
  • 흐림부안14.6℃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7.5℃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9.6℃
  • 구름많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6.3℃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의성18.5℃
  • 맑음구미20.3℃
  • 구름많음영천18.3℃
  • 맑음경주시18.5℃
  • 맑음거창18.0℃
  • 구름많음합천18.0℃
  • 구름많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6.7℃
  • 구름많음거제18.0℃
  • 맑음남해18.0℃
  • 맑음20.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4일 (목)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 첫 뉴스레터 발행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 첫 뉴스레터 발행

보수교육규정 상세 설명으로 보수교육기관들의 이해 도와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송호섭)가 4일 첫 뉴스레터를 발행했다.

 

제1호 뉴스레터에는 △보수교육기관 경고 조치 현황 △경고 조치 사례 △관련 규정 △추가 안내 사항 등을 포함해 보수교육 승인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보수교육 기관 경고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수교육 기관 경고 사유의 76%는 승인기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보고기한(21%), 출결관리(3%) 등이 뒤를 이었다.

 

뉴스레터.jpg

 

이에 뉴스레터에서는 다빈도 경고조치 사유에 대응하는 보수교육규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8조(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제11조(결과보고 등), 제12조(등록대장)와 같은 중요 규정들을 발췌, 보수교육기관들이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수교육규정 제8조에 따르면, 보수교육 기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보수교육 실시계획서, 강사 경력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해 교육실시 15일 전에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1조는 교육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이수자명단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교육시행에 있어 보수교육 등록 대장을 비치하고 입실과 퇴실 시 총 2회의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호섭 위원장은 "보수교육기관 담당자분들께 보수교육을 올바르게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회원들의 임상지식 제고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교육위원회는 보수교육은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경고 누적 시 보수교육기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규정의 철저한 숙지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