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0℃
  • 맑음20.1℃
  • 맑음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0.8℃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9.9℃
  • 구름많음백령도18.7℃
  • 구름많음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9℃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0.5℃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영월19.4℃
  • 구름많음충주20.0℃
  • 구름많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21.2℃
  • 흐림청주19.8℃
  • 흐림대전20.3℃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17.1℃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2.8℃
  • 흐림울산21.6℃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3.3℃
  • 흐림홍성(예)19.8℃
  • 구름많음18.4℃
  • 구름많음제주23.7℃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성산24.0℃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진주21.8℃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이천19.4℃
  • 맑음인제19.4℃
  • 맑음홍천19.8℃
  • 구름많음태백15.5℃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제천19.4℃
  • 흐림보은18.2℃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18.8℃
  • 구름많음금산18.8℃
  • 흐림18.2℃
  • 구름많음부안22.5℃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3.4℃
  • 구름많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3℃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19.3℃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2.2℃
  • 맑음거창21.0℃
  • 구름많음합천22.2℃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1.9℃
  • 맑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장애인연금 이달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장애인연금 이달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보건복지부,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선정기준액 등 상향 조정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정한다.

 

장애인연금.jpg

 

금년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만 1630원 인상돼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금년에 1만 원을 인상하여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달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장애인연금.png

금년년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이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