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8℃
  • 흐림23.6℃
  • 흐림철원24.2℃
  • 흐림동두천25.4℃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대관령20.0℃
  • 구름많음춘천24.1℃
  • 구름많음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6.2℃
  • 구름많음인천26.9℃
  • 흐림원주25.5℃
  • 흐림울릉도25.2℃
  • 흐림수원26.2℃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5.7℃
  • 구름많음서산24.4℃
  • 흐림울진23.8℃
  • 흐림청주27.7℃
  • 흐림대전26.4℃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6.2℃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군산25.4℃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5.8℃
  • 구름많음창원25.1℃
  • 구름많음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24.8℃
  • 흐림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1.5℃
  • 구름많음홍성(예)25.2℃
  • 흐림24.9℃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성산24.2℃
  • 구름많음서귀포25.9℃
  • 구름많음진주23.6℃
  • 구름많음강화24.3℃
  • 흐림양평26.0℃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2.0℃
  • 흐림홍천24.4℃
  • 구름많음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2.9℃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3.9℃
  • 구름많음천안24.2℃
  • 흐림보령25.2℃
  • 흐림부여25.6℃
  • 흐림금산24.0℃
  • 흐림25.3℃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3.7℃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4.9℃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4.9℃
  • 구름많음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5.5℃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2.8℃
  • 흐림함양군24.0℃
  • 구름많음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3.6℃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4.0℃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4.9℃
  • 흐림영덕23.9℃
  • 흐림의성24.9℃
  • 흐림구미26.7℃
  • 흐림영천25.4℃
  • 흐림경주시25.2℃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4.6℃
  • 구름많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등 마련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등 마련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신고 갱신 수수료 신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은 1월4일부터 2월5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 절차 마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 △1·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제조·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이다.


이에 따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국민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이 발견된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이물은 의료기기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직‧간접적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금속, 플라스틱 등 의료기기의 정상적 재료가 아닌 것, 곤충 및 그 알 또는 동물 사체 등을 말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무형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1·2등급 허가 대상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신청 시점(’24.5.1.)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 수수료가 신설된다. 

 

시행령.png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과 있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국민께 공급하고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