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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의료·의약품 안전 등 민생분야 불법행위 중점 수사

의료·의약품 안전 등 민생분야 불법행위 중점 수사

부산시 특사경, 시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위해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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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한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 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의료·의약품 안전 △식품·원산지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분야별 중점 수사내용은 △의료·의약품 안전: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식품·원산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공중위생·청소년: 미신고 이·미용업·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운영방법에서도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5대 민생 분야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식품의 경우에는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구·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식품분석(DNA 검사) 등도 병행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특사경은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접근이 용이하게 개편·확대하고, 리플릿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글로벌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며 “부산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환경 관련 대기·수질·폐기물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 분야 모든 단계를 계속해서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 특사경은 시기별로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1년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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