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4.5℃
  • 박무-4.6℃
  • 구름많음철원-3.7℃
  • 구름조금동두천-2.3℃
  • 구름조금파주-2.8℃
  • 구름조금대관령-4.7℃
  • 구름조금춘천-3.3℃
  • 흐림백령도7.2℃
  • 구름조금북강릉1.9℃
  • 구름조금강릉4.3℃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2.4℃
  • 흐림원주-2.3℃
  • 구름조금울릉도9.7℃
  • 맑음수원-1.0℃
  • 구름조금영월-4.0℃
  • 흐림충주-3.1℃
  • 구름조금서산-1.7℃
  • 맑음울진5.0℃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0.4℃
  • 구름조금추풍령-3.2℃
  • 구름조금안동-1.8℃
  • 구름조금상주-1.9℃
  • 맑음포항3.9℃
  • 맑음군산-0.2℃
  • 구름조금대구0.1℃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4.4℃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4.6℃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5.9℃
  • 맑음완도3.1℃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3.1℃
  • 박무홍성(예)-1.8℃
  • 구름조금-2.9℃
  • 맑음제주7.0℃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6.5℃
  • 흐림서귀포11.0℃
  • 맑음진주-2.3℃
  • 구름조금강화-2.0℃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2.8℃
  • 구름조금인제-3.1℃
  • 구름조금홍천-2.8℃
  • 구름조금태백-3.8℃
  • 구름조금정선군-4.7℃
  • 구름조금제천-4.7℃
  • 구름조금보은-2.9℃
  • 구름조금천안-2.7℃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2.9℃
  • 구름조금-0.3℃
  • 맑음부안0.5℃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0.7℃
  • 구름조금장수-3.2℃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1.9℃
  • 맑음북창원4.2℃
  • 구름조금양산시1.1℃
  • 맑음보성군-1.8℃
  • 맑음강진군-0.5℃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1.6℃
  • 맑음고흥-2.9℃
  • 맑음의령군-4.0℃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3.8℃
  • 맑음진도군-0.3℃
  • 구름조금봉화-5.4℃
  • 구름조금영주-3.5℃
  • 흐림문경-2.3℃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2.7℃
  • 구름조금의성-4.0℃
  • 맑음구미-1.6℃
  • 구름조금영천-2.9℃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3.1℃
  • 구름조금합천-1.5℃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3.1℃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한의사’ 명칭,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의사’ 명칭,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의사, 대한민국 한의대·한의전 졸업하고 학위 획득 후 국가고시 거쳐 면허 취득
한의협, ‘한의사’ 명칭 사용시 주의 당부…중국 한의사, 미국 한의사는 잘못된 표현

협회전경.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사(韓醫師, Doctor of Korean medicine, D.K.M.)란 한의학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의료인으로,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전국의 한의과대학(11)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1)을 졸업하고 학위를 획득한 후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받게 된다(다음백과사전 인용).”

 

일부 언론(방송)에서 중국 본토의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나 미국 일부 대학에 개설된 침구학 등의 강의를 듣고 취득하는 미국 침구사들을 중국 한의사’, ‘미국 한의사로 지칭하면서 마치 한국 한의사들과 동일한 면허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7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의사와 관련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언론보도와 방송 등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사는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한 의료인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이는 중국 본토의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나 미국 일부 대학에 개설된 침구학 등의 강의를 듣고 취득하는 미국 침구사자격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침구사미국 한의사, ‘중의사중국 한의사로 호칭하는 것을 들었다.

 

한의협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식 한의과대학이 없으며, 일부 대학에 3년 정도 과정의 침구학 강좌 등이 개설돼 있어 이곳을 수료하고 현지 테스트를 통과하면 침·뜸을 시술할 수 있는 침구사가 되는 것이며, 당연히 침구사는 의사(Doctor)’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유명 연예인이나 일부 유학생들이 TV에 출연해 미국 한의사로 소개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미국 침구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중국에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를 중국 한의사로 호칭하는 것 역시 ‘Doctor of Korean medicine’이라는 한의사의 공식 영문명칭만 보더라도 중의학을 공부한 중의사를 한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류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들을 한의사가 아닌 중의사(中醫師)’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 등은 대한민국의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가 한의사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하며, 이러한 점에서도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는 한의사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학박사도 한의사면허와는 무관한 학위과정으로, 반드시 한의사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학박사나 치의학박사도 마찬가지라며 한의학박사 학위는 대부분 한의사들이 받지만 간혹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취득하기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학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한의학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이들을 한의사로 착각해 소개하거나, 이를 혼용해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