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21.4℃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2.4℃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6.1℃
  • 구름많음춘천22.1℃
  • 구름많음백령도18.8℃
  • 구름많음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21.1℃
  • 흐림서울22.7℃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19.7℃
  • 흐림수원21.0℃
  • 흐림영월21.2℃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1.8℃
  • 흐림울진21.2℃
  • 흐림청주22.5℃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1.5℃
  • 구름많음대구23.7℃
  • 구름많음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창원23.9℃
  • 구름많음광주25.2℃
  • 맑음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3.6℃
  • 흐림목포24.0℃
  • 맑음여수23.3℃
  • 구름많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6.1℃
  • 흐림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2.5℃
  • 흐림홍성(예)21.5℃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2.4℃
  • 구름많음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21.0℃
  • 흐림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0.4℃
  • 흐림천안20.8℃
  • 흐림보령23.1℃
  • 흐림부여21.1℃
  • 흐림금산22.2℃
  • 흐림22.0℃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2.6℃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3.0℃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4.4℃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3.7℃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0.6℃
  • 구름많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1.1℃
  • 흐림영덕20.7℃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1℃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거창23.3℃
  • 맑음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2.9℃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남해24.4℃
  • 맑음24.9℃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건보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하면 신용등급 하락 불이익 없다

건보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하면 신용등급 하락 불이익 없다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체납.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2024년 새해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5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월12일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영 제32조)은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도 조정한다. 기존 규정은 건강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2024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그럴 경우 2023년보다 7% 이상 인상돼 2024년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의료급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은 삭제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