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9℃
  • 구름많음-7.3℃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0.2℃
  • 흐림파주-10.7℃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7.1℃
  • 구름많음백령도-7.3℃
  • 흐림북강릉-5.1℃
  • 흐림강릉-3.5℃
  • 구름많음동해-2.7℃
  • 흐림서울-8.3℃
  • 흐림인천-9.9℃
  • 흐림원주-6.3℃
  • 눈울릉도-2.3℃
  • 흐림수원-7.9℃
  • 흐림영월-5.8℃
  • 구름많음충주-6.6℃
  • 흐림서산-6.7℃
  • 흐림울진-3.0℃
  • 구름많음청주-6.1℃
  • 흐림대전-6.6℃
  • 흐림추풍령-6.7℃
  • 구름많음안동-3.5℃
  • 흐림상주-4.7℃
  • 흐림포항0.8℃
  • 흐림군산-5.9℃
  • 흐림대구0.1℃
  • 흐림전주-5.6℃
  • 흐림울산1.1℃
  • 흐림창원2.4℃
  • 흐림광주-3.0℃
  • 흐림부산3.4℃
  • 흐림통영3.5℃
  • 흐림목포-2.6℃
  • 흐림여수0.4℃
  • 흐림흑산도-1.2℃
  • 흐림완도-1.7℃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4℃
  • 흐림홍성(예)-6.4℃
  • 구름많음-7.7℃
  • 흐림제주2.2℃
  • 흐림고산2.0℃
  • 흐림성산1.8℃
  • 흐림서귀포8.8℃
  • 흐림진주2.0℃
  • 흐림강화-10.0℃
  • 흐림양평-6.1℃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6.3℃
  • 구름많음태백-8.4℃
  • 흐림정선군-6.3℃
  • 구름많음제천-6.9℃
  • 흐림보은-6.7℃
  • 구름많음천안-6.2℃
  • 흐림보령-5.8℃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5.6℃
  • 흐림-6.8℃
  • 흐림부안-4.2℃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5.0℃
  • 흐림남원-3.9℃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4.5℃
  • 흐림영광군-3.1℃
  • 흐림김해시2.0℃
  • 흐림순창군-4.4℃
  • 흐림북창원2.9℃
  • 흐림양산시3.5℃
  • 흐림보성군-1.0℃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2.6℃
  • 흐림해남-2.6℃
  • 흐림고흥-1.3℃
  • 흐림의령군-0.4℃
  • 흐림함양군-1.6℃
  • 흐림광양시0.4℃
  • 흐림진도군-1.9℃
  • 구름많음봉화-6.3℃
  • 흐림영주-4.9℃
  • 구름많음문경-5.5℃
  • 흐림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2.1℃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2.5℃
  • 구름많음영천-1.0℃
  • 흐림경주시0.3℃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0.5℃
  • 흐림밀양2.2℃
  • 흐림산청-1.1℃
  • 흐림거제3.5℃
  • 흐림남해2.6℃
  • 흐림1.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건정심, 첩약 시범사업 2단계 추진 ‘의결’

건정심, 첩약 시범사업 2단계 추진 ‘의결’

내년 4월부터 시행…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확대, 시범수가 개선
보건복지부 “한의약 접근성 강화…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 기대”

건정심.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받는 한편 오는 4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2020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첩약 시범사업의 현 사업모형을 개편한 2단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202612월까지 진행키로 했다.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 질환의 경우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추가키로 했으며,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