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3℃
  • 박무23.8℃
  • 구름많음철원22.3℃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22.1℃
  • 구름많음춘천23.5℃
  • 안개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4.0℃
  • 박무서울23.8℃
  • 박무인천23.1℃
  • 흐림원주24.6℃
  • 맑음울릉도27.7℃
  • 흐림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4.6℃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7.2℃
  • 비대전26.1℃
  • 맑음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6.6℃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7.6℃
  • 구름많음군산26.7℃
  • 맑음대구26.1℃
  • 흐림전주27.3℃
  • 맑음울산26.3℃
  • 구름많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6.7℃
  • 맑음여수26.1℃
  • 안개흑산도24.6℃
  • 맑음완도27.7℃
  • 구름많음고창26.2℃
  • 맑음순천24.5℃
  • 천둥번개홍성(예)24.7℃
  • 구름많음25.7℃
  • 맑음제주29.0℃
  • 맑음고산26.1℃
  • 맑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7.1℃
  • 맑음진주26.3℃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2.7℃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25.2℃
  • 흐림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5.0℃
  • 흐림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많음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25.5℃
  • 흐림부안26.7℃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장수24.3℃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6.9℃
  • 맑음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7.1℃
  • 흐림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24.9℃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6.5℃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신설···국가 차원 손상 예방 관리 본격화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신설···국가 차원 손상 예방 관리 본격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1일,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

67757_58084_5744.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가 본격화 된다.


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손상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손상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돼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던 의료기관 기반의 손상 관리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손상 예방 및 손상 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손상연구사업’과 손상 발생의 요인을 규명하고, 치료·재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손상 및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와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1일이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지영미 청장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나 중독 등의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후유증인 손상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