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7℃
  • 눈-0.1℃
  • 흐림철원0.4℃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1.2℃
  • 비북강릉4.2℃
  • 흐림강릉5.9℃
  • 흐림동해6.3℃
  • 비 또는 눈서울1.7℃
  • 비 또는 눈인천1.1℃
  • 흐림원주0.8℃
  • 비울릉도7.6℃
  • 눈수원0.5℃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0.4℃
  • 흐림울진6.9℃
  • 비 또는 눈청주2.2℃
  • 비대전2.6℃
  • 흐림추풍령2.0℃
  • 비안동4.0℃
  • 흐림상주3.4℃
  • 비포항8.7℃
  • 흐림군산2.7℃
  • 비대구6.5℃
  • 비전주2.6℃
  • 비울산7.6℃
  • 비창원9.4℃
  • 비광주4.3℃
  • 흐림부산10.9℃
  • 흐림통영10.8℃
  • 비목포4.2℃
  • 비여수8.3℃
  • 비흑산도5.8℃
  • 흐림완도6.5℃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4.4℃
  • 비홍성(예)1.7℃
  • 흐림1.8℃
  • 비제주10.4℃
  • 흐림고산9.3℃
  • 흐림성산9.9℃
  • 비서귀포12.8℃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1.6℃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3℃
  • 흐림2.5℃
  • 흐림부안3.8℃
  • 흐림임실2.7℃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3.7℃
  • 흐림김해시9.9℃
  • 흐림순창군3.1℃
  • 흐림북창원9.5℃
  • 흐림양산시10.6℃
  • 흐림보성군5.9℃
  • 흐림강진군5.7℃
  • 흐림장흥5.4℃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6.8℃
  • 흐림의령군5.7℃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7.0℃
  • 흐림진도군4.6℃
  • 흐림봉화3.2℃
  • 흐림영주3.6℃
  • 흐림문경2.9℃
  • 흐림청송군4.5℃
  • 흐림영덕6.1℃
  • 흐림의성5.1℃
  • 흐림구미4.6℃
  • 흐림영천6.3℃
  • 흐림경주시7.0℃
  • 흐림거창4.5℃
  • 흐림합천6.7℃
  • 흐림밀양7.7℃
  • 흐림산청4.9℃
  • 흐림거제10.8℃
  • 흐림남해7.8℃
  • 비10.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3일 (토)

“독감·코로나 한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받으세요!”

“독감·코로나 한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받으세요!”

한의협, 포스터 제작 및 배포…한의의료기관서 검사와 치료 ‘한번에’
국민건강 증진 위해 체외진단키트 등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진단 나설 것

포스터.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최근 유행하는 독감과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

 

지난 11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포스터에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독감,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진단서 발급) 독감, 코로나 치료용 한약(보험, 비보험) 처방 등의 내용을 담아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의협은 이번 행정소송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감염병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진료에 가일층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