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5℃
  • 맑음2.6℃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3.5℃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9.7℃
  • 맑음인천7.4℃
  • 맑음원주7.5℃
  • 맑음울릉도5.5℃
  • 구름많음수원5.6℃
  • 맑음영월3.2℃
  • 구름많음충주7.4℃
  • 구름많음서산3.6℃
  • 맑음울진3.4℃
  • 구름많음청주11.0℃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4.9℃
  • 구름많음상주6.6℃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7.5℃
  • 맑음전주6.7℃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9.3℃
  • 맑음광주8.6℃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9.2℃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9.9℃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2.5℃
  • 구름많음홍성(예)3.0℃
  • 구름많음4.7℃
  • 구름많음제주13.3℃
  • 구름많음고산11.3℃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2.9℃
  • 맑음진주4.0℃
  • 구름많음강화7.1℃
  • 구름많음양평6.8℃
  • 구름많음이천5.8℃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3.9℃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3.9℃
  • 맑음8.2℃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5.9℃
  • 맑음남원4.8℃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6.0℃
  • 맑음장흥3.4℃
  • 구름많음해남9.0℃
  • 맑음고흥6.3℃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8.9℃
  • 구름많음진도군3.5℃
  • 구름많음봉화-1.7℃
  • 구름많음영주1.6℃
  • 구름많음문경5.4℃
  • 구름많음청송군0.9℃
  • 맑음영덕3.8℃
  • 구름많음의성2.7℃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7.3℃
  • 맑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독감·코로나 한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받으세요!”

“독감·코로나 한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받으세요!”

한의협, 포스터 제작 및 배포…한의의료기관서 검사와 치료 ‘한번에’
국민건강 증진 위해 체외진단키트 등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진단 나설 것

포스터.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최근 유행하는 독감과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

 

지난 11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포스터에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독감,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진단서 발급) 독감, 코로나 치료용 한약(보험, 비보험) 처방 등의 내용을 담아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의협은 이번 행정소송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감염병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진료에 가일층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