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9℃
  • 황사11.8℃
  • 구름많음철원11.1℃
  • 구름많음동두천10.7℃
  • 흐림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8.5℃
  • 구름많음춘천12.7℃
  • 흐림백령도11.6℃
  • 황사북강릉15.6℃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7.4℃
  • 구름많음서울11.6℃
  • 구름많음인천10.1℃
  • 맑음원주11.2℃
  • 구름많음울릉도15.3℃
  • 맑음수원9.4℃
  • 구름많음영월11.8℃
  • 구름많음충주9.6℃
  • 흐림서산10.0℃
  • 흐림울진17.9℃
  • 흐림청주14.8℃
  • 황사대전13.5℃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6.0℃
  • 흐림상주16.5℃
  • 흐림포항18.4℃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16.6℃
  • 황사전주11.9℃
  • 황사울산16.0℃
  • 황사창원14.1℃
  • 황사광주13.6℃
  • 구름많음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2.7℃
  • 황사목포11.9℃
  • 황사여수14.2℃
  • 황사흑산도10.1℃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10.0℃
  • 구름많음순천10.1℃
  • 황사홍성(예)10.5℃
  • 흐림12.7℃
  • 황사제주15.9℃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3.4℃
  • 황사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0.7℃
  • 흐림강화10.2℃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0.4℃
  • 흐림인제13.0℃
  • 구름많음홍천11.5℃
  • 구름많음태백11.3℃
  • 맑음정선군11.9℃
  • 구름많음제천7.9℃
  • 흐림보은12.7℃
  • 구름많음천안12.7℃
  • 흐림보령9.9℃
  • 흐림부여10.8℃
  • 흐림금산13.1℃
  • 흐림12.3℃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11.9℃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4.2℃
  • 흐림장수9.4℃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6℃
  • 구름많음김해시14.3℃
  • 구름많음순창군12.9℃
  • 구름많음북창원15.5℃
  • 구름많음양산시13.4℃
  • 흐림보성군11.9℃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0.8℃
  • 구름많음고흥10.1℃
  • 구름많음의령군11.2℃
  • 구름많음함양군11.4℃
  • 구름많음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1.2℃
  • 구름많음봉화9.1℃
  • 흐림영주14.1℃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8.6℃
  • 흐림의성12.6℃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6.0℃
  • 흐림경주시13.6℃
  • 흐림거창11.4℃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2.7℃
  • 구름많음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1일 (화)

비대면진료, 재외국민부터 허용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재외국민부터 허용 추진한다

연내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마련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비대면1.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또한 비대면진료 국내 시범사업을 개선해 국민 의료 접근성 확대에도 박차를 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후 올해 6월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주요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로 국한돼 있고, 섬·벽지 거주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초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코로나19 시기 대상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요구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연내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것”이라면서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연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추경호부총리).png
2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유튜브)


한편 정부의 이번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라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진료 범위를 재외국민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의장은 “올해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