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9℃
  • 맑음9.5℃
  • 맑음철원9.2℃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1.3℃
  • 맑음백령도14.8℃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4.4℃
  • 흐림서울16.4℃
  • 구름많음인천17.5℃
  • 흐림원주15.3℃
  • 흐림울릉도18.4℃
  • 흐림수원17.6℃
  • 흐림영월12.8℃
  • 흐림충주15.0℃
  • 흐림서산14.5℃
  • 흐림울진15.1℃
  • 흐림청주18.9℃
  • 흐림대전17.7℃
  • 흐림추풍령13.9℃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4.3℃
  • 흐림포항20.3℃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16.3℃
  • 흐림전주17.0℃
  • 흐림울산17.9℃
  • 흐림창원17.9℃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9.2℃
  • 흐림통영19.5℃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19.9℃
  • 비흑산도18.7℃
  • 흐림완도20.1℃
  • 흐림고창15.3℃
  • 흐림순천13.8℃
  • 흐림홍성(예)14.1℃
  • 흐림13.9℃
  • 흐림제주20.9℃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1.4℃
  • 흐림서귀포20.5℃
  • 흐림진주14.8℃
  • 맑음강화13.0℃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4℃
  • 맑음인제10.5℃
  • 흐림홍천12.1℃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2.0℃
  • 흐림제천11.1℃
  • 흐림보은14.1℃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15.0℃
  • 흐림금산14.9℃
  • 흐림16.2℃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5.7℃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2.5℃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8℃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7.4℃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14.2℃
  • 흐림함양군14.1℃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7.8℃
  • 흐림봉화10.6℃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2.1℃
  • 구름많음영덕14.8℃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3.8℃
  • 구름많음경주시14.1℃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5.6℃
  • 구름많음밀양16.5℃
  • 흐림산청15.2℃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9.2℃
  • 흐림18.2℃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4일 (일)

20일부터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의료인 면허 취소

20일부터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포함 모든 법령 해당, 재교부시 4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이달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등의 면허 취소 요건을 기존의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법률 제19421호,‘23.5.19. 공포, ‘23.11.20. 시행)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면허취소.jpg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이다.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성범죄, 강력범죄 등 모든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범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자비로 환자 권리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그 밖에 보건·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간호사회·조산사회 등의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