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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급여목록 변경 ‘진행 중’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급여목록 변경 ‘진행 중’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서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질의
보건복지부 “상한금액 조정 위한 재평가 절차 진행 등 신속히 진행 예정”

한약제제1.jpg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가 1990년 56종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단 1개의 처방도 추가되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안에 따른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 및 급여목록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한의약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안에 따라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 및 급여목록 변경 검토를 진행 중으로, 한약제제의 원료(한약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재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9일 주요 한약제제 제약사 간담회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한약재 원가 상승으로 약가 인상 필요성이 있지만 만 65세 한의 분야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제약사 건의가 있었다”며 “한약제제 상한금액 현실화(인상)를 위해 제약사별 생산원가 자료 등을 제출 요청한 상황이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한금액 조정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약제제는 1987년 최초로 보험급여로 등재(68종 단미엑스산제, 26개 처방)됐고, 1990년 56종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가운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한약제제가 1위임에도 불구하고, ‘21년 기준 한약제제 청구금액은 한의 총진료비의 약 1.13% 수준인 346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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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급여 한약제제가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기준처방 미확대 △물가상승률 미반영 △급여 삭제 품목 속출 △한의의료기관 한약제제 처방 비선호 △급여 한약제제 관리체계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전체 양방의 급여의약품 품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급여 한약제제의 경우에는 1990년 56종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단 1개의 처방도 추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양방 급여의약품 생산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한의 급여 한약제제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제31조 5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않아 품목허가(신고) 효력이 상실돼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있다. 갱신 미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한약제제 1뱃지 분량(100일分, 500박스, 5만일 분량)을 생산해도 전량 소비가 되지 않고, 폐기되는 양이 많으며, 소량을 생산하게 되면 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질병 치료를 위해 약제 투여시 급여 범위가 협소하고, 조제·투약에 대한 원가 보전이 어려운 급여 한약제제보다는 첩약 투여를 선호하고 있는 한편 급여 한약제제 소관 부서는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가산정부지만, 심평원 내 ‘한약제제 소위원회’가 존치하나 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 방안 등 관련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급여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다빈도 처방, 필수처방 등의 확대를 고려한 51개 처방의 재정비와 더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상한금액 현실화, 품질관리 한약제제 수가 차등화 인센티브 부여 등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건의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급여 한약제제 투여시 한의의료기관 의약품관리료를 신설하는 등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약제제 발전 협의체’의 재가동을 통해 급여 한약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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