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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건기식 과도한 할인 판촉, 정부 개입 필요”

“건기식 과도한 할인 판촉, 정부 개입 필요”

인재근 의원, 식약처 국정감사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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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사 또는 판매처가 이익을 늘리기 위해 과도하게 할인‧판촉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면질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 가격할인 등 판촉행위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또한 인 의원이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제약사명 사용 지양 관련 질의에는 식약처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 의원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주 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약사 명칭 사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의약품과 오인‧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제약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의약품과 오인·혼동되는 경우가 없도록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재근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가 개선되는 현 상황에서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 간 경쟁으로 판촉행위의 종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약처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샌드박스 시범운영 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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