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0.2℃
  • 구름많음7.1℃
  • 구름많음철원6.9℃
  • 구름많음동두천9.9℃
  • 구름많음파주7.8℃
  • 구름많음대관령3.2℃
  • 구름많음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0.4℃
  • 구름많음동해10.3℃
  • 구름많음서울11.4℃
  • 흐림인천11.6℃
  • 맑음원주10.0℃
  • 구름많음울릉도10.9℃
  • 흐림수원9.5℃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9.3℃
  • 구름많음서산7.5℃
  • 구름많음울진9.5℃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1.5℃
  • 박무포항13.6℃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1.8℃
  • 박무울산11.4℃
  • 박무창원10.7℃
  • 맑음광주14.1℃
  • 박무부산12.4℃
  • 맑음통영10.9℃
  • 박무목포12.6℃
  • 박무여수12.2℃
  • 박무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1.0℃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1℃
  • 연무홍성(예)7.3℃
  • 맑음6.3℃
  • 맑음제주14.5℃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2.0℃
  • 구름많음서귀포15.4℃
  • 맑음진주9.6℃
  • 흐림강화8.0℃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8℃
  • 구름많음태백7.1℃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8.2℃
  • 구름많음10.5℃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2.1℃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8.7℃
  • 구름많음강진군9.9℃
  • 구름많음장흥8.6℃
  • 구름많음해남11.0℃
  • 맑음고흥8.5℃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12.0℃
  • 구름많음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5.5℃
  • 구름많음영주9.8℃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9.9℃
  • 구름많음영덕10.1℃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0.0℃
  • 박무9.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급여 전환 촉구

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급여 전환 촉구

남인순 의원, 복지부 국감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 전환 필요성 강조
한의과·의과 동일행위에 차별적 급여…국민건강권 차원서 개선 시급

물리요법.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방물리요법 중 행위별 표준화가 된 온냉경락요법과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이고, 그 외의 한방물리요법은 포괄적으로 비급여로 규정돼 있다”며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추가 급여 전환을 위해서는 행위 표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한방물리요법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급여 전환을 논의 중이지만 의과와 행위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어 “한방물리요법은 의과와 동일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해 쟁점이 많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ICT와 TENS는 한의의료기관의 대표적인 한방물리요법 치료행위로써 한의과·의과 동일행위임에도 불구,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용되는 등 대표적인 불합리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해서는 직능간 형평성을 감안해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 ICT와 TENS는 의과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자동차보험에서는 ICT와 TENS 등의 한방물리요법이 급여로 적용돼 교통사고 환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환자들의 보편적 치료기회를 박탈하면서 비용까지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코자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극초단파요법 등 5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결정 행위의 조정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으며, 2022년 11월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고시되어 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의 정비’, ‘재정추계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해 전문가협의체에서 심층 검토한 뒤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정비 등을 검토해 6개월 내에 재논의할 것을 결정했지만, 1차 협의체만 개최했을 뿐 더 이상의 업무 추진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공포·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는 ICT와 TENS가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돼 이들 행위가 한방물리요법으로 공식 인정받기도 했다.


안덕근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이 의료행위에 대한 비급여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의 상세분류로 신설됨으로써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ICT·TENS 급여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일정 부분 종식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항목에 ICT·TENS가 포함돼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들 행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또한 “‘2022년 한방의료 이용실태조사 기초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70%를 근골격계 질환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35%가 한방물리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