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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윤리문항 강화 필요”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윤리문항 강화 필요”

의사 국시 윤리문항 비중 1.25%…타 직역도 1% 내외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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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국가시험에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3년 현재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항은 320문제 중 4문제로 1.25% 수준에 불과했고, 이런 현상은 타 직역인 한의사 1.18%, 치과의사 0.31%, 약사 0.57% 등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항 출제현황은 ’13년 400문제 중 0.25%인 1문제 출제를 시작으로 ’17년 3문제로 확대했고, ’22년 4문제로 확대해 올해까지 320문제 중 4문제로 1.25% 수준이다.

 

의사 직역을 제외한 타 직역도 같은 상황으로, 한의사는 340문제 중 4문제(1.18%), 치과의사 국시는 321문제 중 1문제(0.31%), 약사는 350문제 중 2문제(0.57%), 간호사는 295문제 중 3문제(1.02%)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1% 내외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이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5년 10월에 국시원이 개최했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문항의 3~5%를 임상사례와 묶어 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해야 한다”(권복규 이화여대 교수), “미국 의사국가고시는 1단계 15~20%, 2단계 3~7%, 3단계 14~18% 정도의 의료윤리 문항이 출제되고 있고, 대만은 3.75%, 일본은 2%에 달한다”(단국대 정유석 교수)라고 한 것을 보아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윤리문항 비중이 낮은 것은 짐작이 가능하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의사의 기본소양 즉, 기초의학·임상의학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 사회적 책무에 대한 커리큘럼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 교육의 커리큘럼 뿐만 아니라 국가시험에서도 윤리문항 출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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