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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

한의사의 외과 수술·처치 현주소는?

한의사의 외과 수술·처치 현주소는?

“대학교육과 실습에 맞춰 임상에서도 외과 수술·처치 계속 시행해야”
이마음 원장, ‘웰니스 컨퍼런스&포럼’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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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외과적 수술과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이며 임상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고 불합리한 의료체계와 행정을 개선할 수 있다.”

 

이마음 원장(청담채한의원 대표원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전문의)은 8일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 열린 ‘웰니스 컨퍼런스&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의 외과 역사와 최신 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이 원장은 수술의 정의에 대해 ‘피부, 점막 등의 조직을 자르거나 째서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수술의 범위는 종기나 고름을 짜내거나 단순 봉합하는 간단한 행위부터,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위까지 광범위하다.

 

이 원장은 “한의학에서 ‘외과학’은 약물요법인지 절개수술인지를 막론하고 피부 표면에 나타난 종양이나, 내부장기 및 조직에 나타난 종양의 일체를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의 외과는 ‘질병’에 초점을 두고 수술이라는 행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양의학에서 치료 행위에 초점을 두고 수술이라는 행위를 설명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한의학이나 양의학 모두 수술이라는 외과를 임상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의사들이 법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 제24조의2를 보면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서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시행하는 주체로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한의사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면서 “근·현대 이전의 다양한 문헌에 절개, 소작, 봉합 등 외과적 수술 처치 방법과 관련된 근거들이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외과적 수술에 대해 한의사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할 수 있나? 해도 되나?’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견지하길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우리 스스로 의학의 세분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인간을 위한 의학에 바람직한 제도적 개선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8·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웰니스 컨퍼런스&포럼은 첫째 날 ‘웰니스, 의료관광과 연계되는 전통의학 의료행위 최신동향에 대한 학술교류’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둘째 날에는 ‘지역 웰니스 산업 발전 및 산업화 기술 교류를 위한 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인도·대만 등 세계 각지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한의계에서는 정선용 경희대 한의대 교수, 김종우 한의학정신건강센터장, 하원배 원광대 한방병원 과장,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 이마음 청담채한의원 대표원장,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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