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1℃
  • 맑음6.8℃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1.5℃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8.5℃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2.7℃
  • 맑음전주12.5℃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9.3℃
  • 맑음8.2℃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8.6℃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6.7℃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7℃
  • 맑음10.3℃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2.9℃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10.1℃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5.7℃
  • 맑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중국만 적자!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중국만 적자!

2018년 이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 4181억원 적자
최영희 의원 “국민이 피해보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중국만적자.jpg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건보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이중 6명이 피부양자였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000만원을 진료받고, 약 39억5000만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본인은 4억4000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무려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 136만4680명으로 직장가입자 73만4214명, 지역가입자 63만466명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