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가 지난 23일 EXCO 오디토리움에서 의료법과 초음파 진단기기를 주제로 ‘2023년도 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노희목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에서의 연이은 쾌거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현대 진단기기를 임상에서 적용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후손들이 누릴 행복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며, 그 첫 출발이 학문적 근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의학과 대구시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 것을 시작으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승혁 부회장은 “제44대 집행부는 잇단 현대 의료기기 소송에서의 승전고에 대해 결코 자만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들이 보다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모든 현대 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한의학이 재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이소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의료법에 대해, 또한 오명진 금강한의원장이 한의임상에서 초음파 진단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소현 검사는 발표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소개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면서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 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또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두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의료환경 및 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연에 나선 오명진 원장은 “무릎·발목·손목 등의 관절 부위는 상하좌우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초음파 검진시 환자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검진하고자 하는 부위에 정확한 방향으로 탐촉자를 대야 한다”며 “초음파 검진시 가스 및 뼈 등으로 인해 허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검진 결과가 나오거나 정확한 부상 부위를 잡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허상과 구조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원장은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두근 장두건, 견갑하근건, 극상근건 등 각 구조별로 파열이나 아탈구가 발생했을 경우 나타나는 초음파 영상을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외에도 Tennis Elbow나 Golfer’s Elbow와 같이 최근 생활스포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초음파 영상의 특징도 함께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