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 임상가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 확산을 위해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전국 시도한의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부산벡스코 제2전시장 회의실에서 부산시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의로운 판결에 이어, 지난달에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진 바 있다”며 “현대과학의 산물인 진단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연이은 판결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전향적인 판결로, 향후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커다란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일선 임상 현장에서 회원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이 일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같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동안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이 얼마나 커다란 것이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현재 중앙회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의 파기환송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의사가 자유롭게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홍 회장은 “더불어 중앙회에서는 사법부에서 내린 정의로운 판결의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대 진단기기 활용 확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김은석 교육위원이 어깨 부위를 중심으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문영춘 교육위원이 이에 대한 시연 및 참여자들의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은석 위원은 교육을 통해 초음파 기초이론과 더불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시 나타날 수 있는 허상과 이에 대한 주의사항, 각 구조물들에서 나타나는 초음파 영상의 특징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또한 문영춘 위원은 각 구조물에 직접 시연을 통해 이론에서 설명했던 영상들을 실제로 구현해 설명하는 한편 그동안 임상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면서 체득한 임상 노하우를 가감없이 전했다.
한편 이날 실습교육에는 송호섭·문영춘·서병관·김은석·정진형·김연학·김지훈 교육위원이 조를 이뤄 진행한 참가자들의 실습에 참여해 직접 초음파 진단기기를 다뤄보면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현장에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