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3.5℃
  • 구름조금-4.3℃
  • 구름조금철원-4.1℃
  • 구름조금동두천-2.5℃
  • 구름조금파주-2.7℃
  • 구름조금대관령-5.3℃
  • 구름조금춘천-4.1℃
  • 흐림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2.6℃
  • 구름조금동해2.3℃
  • 구름조금서울0.9℃
  • 구름많음인천2.2℃
  • 구름조금원주-2.8℃
  • 맑음울릉도10.7℃
  • 구름조금수원-1.6℃
  • 구름조금영월-4.2℃
  • 구름조금충주-3.3℃
  • 맑음서산-1.8℃
  • 구름조금울진4.8℃
  • 구름조금청주1.0℃
  • 맑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3.8℃
  • 맑음안동-3.3℃
  • 구름조금상주-2.5℃
  • 맑음포항4.0℃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4.4℃
  • 맑음광주3.4℃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4.0℃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5.9℃
  • 구름조금흑산도6.6℃
  • 맑음완도2.8℃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2.7℃
  • 구름조금-3.1℃
  • 맑음제주7.2℃
  • 구름많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9.2℃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6℃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조금양평-2.4℃
  • 구름조금이천-3.4℃
  • 구름조금인제-3.8℃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태백-4.2℃
  • 구름조금정선군-4.8℃
  • 구름조금제천-4.6℃
  • 구름조금보은-3.3℃
  • 구름조금천안-3.0℃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3.1℃
  • 맑음-1.1℃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2.8℃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3.6℃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3.6℃
  • 맑음진도군-0.1℃
  • 구름조금봉화-5.8℃
  • 맑음영주-4.0℃
  • 구름조금문경-2.6℃
  • 구름조금청송군-5.7℃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2.8℃
  • 맑음-0.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국립대병원 61%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제재 없어

국립대병원 61%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제재 없어

전체 국립대병원 23곳 중 14곳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미제재
최연숙 의원 “국민건강 위해 국립대병원·민간병원 셀프처방 금지해야”

art_16841175728935_803771.jpg


전체 국립대학병원의 61%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이하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전국의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대병원 23곳(병원 16곳, 치과병원 7곳) 중 60.9%에 해당하는 14곳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처방 미제재 병원 14곳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관악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었고, 셀프처방 제재 병원 9곳은 △부산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전북대치과병원이었다.


전체 국립대병원 중 셀프처방에 대한 전산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은 13곳, 감시 시스템이 구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처방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도 3곳이었다. 또한 셀프처방 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원내 규정이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국립대병원 마약 표.png

 

최연숙 의원은 “매년 약 8000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심지어 한 의사가 1년에 16만정을 처방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케이스도 있음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병원의 61%가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은 처방의 객관성 검증이 어려워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의사의 건강은 물론 해당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의 질 감소로 환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셀프처방 제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현재 군병원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에서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월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