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3℃
  • 흐림14.9℃
  • 흐림철원14.7℃
  • 흐림동두천16.3℃
  • 흐림파주14.5℃
  • 흐림대관령10.3℃
  • 흐림춘천15.2℃
  • 흐림백령도10.5℃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3.0℃
  • 비서울17.5℃
  • 비인천15.0℃
  • 흐림원주13.9℃
  • 흐림울릉도12.8℃
  • 비수원14.9℃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2.7℃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13.1℃
  • 비청주13.1℃
  • 비대전11.7℃
  • 흐림추풍령10.1℃
  • 비안동11.8℃
  • 흐림상주11.1℃
  • 비포항13.6℃
  • 흐림군산12.0℃
  • 비대구11.9℃
  • 비전주13.2℃
  • 비울산11.9℃
  • 비창원12.3℃
  • 비광주11.9℃
  • 비부산12.6℃
  • 흐림통영11.3℃
  • 비목포12.8℃
  • 비여수11.7℃
  • 비흑산도10.2℃
  • 흐림완도12.1℃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0.6℃
  • 비홍성(예)12.4℃
  • 흐림12.1℃
  • 비제주16.8℃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6.9℃
  • 흐림진주11.2℃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6.2℃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0.6℃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2.3℃
  • 흐림보령12.2℃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1.6℃
  • 흐림11.8℃
  • 흐림부안12.0℃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1.3℃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1.7℃
  • 흐림의령군10.5℃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3.3℃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0.4℃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6℃
  • 흐림거창9.9℃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9.9℃
  • 흐림거제11.7℃
  • 흐림남해11.7℃
  • 비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코로나19 팬데믹 의료인력 피해자 집계 안돼

코로나19 팬데믹 의료인력 피해자 집계 안돼

“정부 부처, 공공·민간의료인력 투입 2만5620명 중 순직 통계 없어”
김영주 의원, ‘의사상자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2307041047140021_t.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정부가 지난 3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료인력의 피해실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실이 복건복지부·질병관리청·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진료한 2만5620명의 전문의료진들의 피해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 코로나 표1.png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들의 자료만 보유하고 있고, 실제 피해를 입은 의료인들의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의료인은 총 12명(’20~22년 2월)이며, 해당 통계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의료인력에 대한 수치로, 코로나19 감염자 속출로 추가 역학조사는 지난해 2월 이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 코로나 표3.png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추가 피해 의료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20년부터 ’23년 6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에 대한 산재신청 6건 중 4건이 승인됐고, 사망 외(후유증 등) 산재신청 789건 중 687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공영역 소속 의료진 피해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는 코로나19로 순직한 공무원의 사례가 9건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이 의료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전문의료인력의 피해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공무원 연금공단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단측은 코로나19 순직 의료인력에 대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 코로나 표3.png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다 돌아가신 의료인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금이라도 복지부와 질병청이 의료인 유관단체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전문의료인력 명단을 공유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아 보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투입된 전문의료인력 중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의료인들의 보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의사상자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