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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

“대법원 판결 취지 살리는 후속조치 이뤄져야”

“대법원 판결 취지 살리는 후속조치 이뤄져야”

심평원 공진선·박인기 상임이사, 대한한의사협회 방문
홍주의 회장 “행위 정의 및 분류 등 과정서 적극적인 협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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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한창연 보험이사는 29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인기 개발상임이사·공진선 업무상임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연이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홍 회장은 “대법원에서는 지난해 말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최근에는 뇌파계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이 정당하다는 당연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는 사법부에서 국민인식 및 의료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의미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새롭게 바꿔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뇌파계 판결도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면서 “앞으로 관련 진단기기들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행위 정의부터 분류, 상대가치 점수화 등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될 텐데,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심평원이 전문적인 기관으로 발전하면서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각 단체의 현안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의협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심평원 정책에는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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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창연 보험이사는 “아직까지 국가 보험정책에서 한의 분야가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한의사협회와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의협의 의견을 경청한 박인기·공진선 상임이사는 “앞으로 한의사협회와의 소통에 더욱 신경을 써나겠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의견들도 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인기 개발상임이사와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지난 7월24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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