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맑음27.4℃
  • 맑음철원25.9℃
  • 맑음동두천27.1℃
  • 맑음파주25.9℃
  • 구름많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6.1℃
  • 박무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6.5℃
  • 구름많음강릉27.1℃
  • 맑음동해26.5℃
  • 맑음서울29.7℃
  • 맑음인천29.5℃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7.3℃
  • 맑음수원30.0℃
  • 맑음영월26.4℃
  • 맑음충주27.8℃
  • 맑음서산27.7℃
  • 맑음울진25.3℃
  • 맑음청주30.8℃
  • 맑음대전29.0℃
  • 맑음추풍령24.1℃
  • 구름많음안동26.2℃
  • 맑음상주26.0℃
  • 구름많음포항27.4℃
  • 맑음군산27.8℃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전주28.6℃
  • 흐림울산26.6℃
  • 흐림창원29.2℃
  • 구름많음광주29.7℃
  • 흐림부산29.0℃
  • 구름많음통영28.0℃
  • 구름많음목포29.5℃
  • 흐림여수29.2℃
  • 구름많음흑산도28.8℃
  • 흐림완도28.9℃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6.9℃
  • 맑음25.9℃
  • 흐림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8.1℃
  • 구름많음성산29.4℃
  • 구름많음서귀포29.4℃
  • 구름많음진주25.6℃
  • 맑음강화27.7℃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5.4℃
  • 맑음홍천26.7℃
  • 맑음태백23.0℃
  • 맑음정선군24.8℃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4.1℃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7.8℃
  • 맑음부여25.9℃
  • 구름많음금산25.0℃
  • 맑음27.2℃
  • 맑음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4.2℃
  • 맑음정읍27.8℃
  • 흐림남원26.8℃
  • 흐림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7.8℃
  • 구름많음김해시29.1℃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9.7℃
  • 흐림양산시29.3℃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9.3℃
  • 흐림장흥28.8℃
  • 구름많음해남29.4℃
  • 흐림고흥28.8℃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4.3℃
  • 흐림광양시29.2℃
  • 구름많음진도군26.2℃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9℃
  • 맑음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2.7℃
  • 구름많음영덕24.3℃
  • 구름많음의성23.8℃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2℃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5.2℃
  • 흐림밀양26.8℃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8.1℃
  • 흐림남해27.1℃
  • 흐림28.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8일 (토)

공정위, ㈜비보존제약의 고객유인 행위 제재

공정위, ㈜비보존제약의 고객유인 행위 제재

서울 소재 병·의원에 부당한 금전 제공…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jpg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보존제약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으며,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됐다.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