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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4일 (화)

심평원,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공개

심평원,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공개

혁신의료기술이 건보 제도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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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혁신의료기술 관련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치료기기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를 의미하며, 인공지능(AI)은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관리·예측하여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번에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및 평가를 거쳐 고시된 혁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을 통한 근거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임시코드의 결정신청 절차와 방법 △비급여 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애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임시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임시등재 산정기준, 명세서 청구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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