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적용 질환 중 하나인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건강보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한의 건강보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최근 발간한 ‘대한한의학회지’ 제44권 제2호에 게재된 ‘한의치료를 받은 안면마비 환자의 진료비 특성 분석-건강보험통계연보를 중심으로’(윤해창 해창한의원장)라는 제하의 논문에서는 건강보험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안면신경장애로 치료받은 환자수, 내원일 및 진료비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분석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보험통계연보 중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04년부터 연구 시작 전인 ‘21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했으며, 다만 한의사의 경우 ‘11년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명을 사용하기 시작해 이전에는 구안와사의 상병명을 사용해 왔던 관계로 ‘04∼‘10년 구안와사 및 ‘11∼‘21년 안면신경장애로 진단받은 외래환자의 한·양방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를 추출해 각각 환자 1인당 수치 및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본인부담금을 산출해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면신경장애 진료실인원은 한·양방 전체 20만3444명으로 한의과 16만2405명(79.83%), 양방 4만1039명(20.17%)였으며, 전체 진료실인원은 증감을 반복하며 약 19만명을 유지했다.
그러나 한의과 진료실인원은 ‘09년까지 연평균 5%의 비율로 증가해 약 21만명으로 높아진 이후 연평균 6%의 감소세를 보이며 ‘21년 9만명 선으로 낮아진 반면 양방 진료실인원은 연평균 5%의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21년 9만명 선에 이르렀다. ‘21년 기준 한·양방 전체 진료실인원은 18만5679명으로, 이 중 한방 9만4428명(50.86%), 양방 9만1251명(49.14%)였다.
이와 함께 진료비는 ‘04년 한의과 140억4219만원, 양방 2억6191만원에서 ‘21년에는 430억4641만원, 550억8881만원으로 상승했다. 양방 진료비의 경우 ‘08년 36% 증가세를 나타낸 후 ‘19년 28%의 가파른 상승을 보였으며, 매년 평균 상승률은 양방 13%, 한의과 7%로 ‘18년을 기해 양방 진료비가 한의과 진료비를 넘어섰다. 더불어 진료비와 같이 급여비와 본인부담금도 따라 높아졌는데, ‘04년 대비 ‘22년 진료비는 한의과는 진료비 3.07배, 1인당 본인부담금 5.33배(117.67천원/22.06천원)가, 양방의 경우에는 진료비 7.59배, 1인당 본인부담금은 3.80배(218.88천원/57.66천원) 각각 상승했다.
또 내원일수 대비 급여일수는 양방의 경우 ‘04년 1.21에서 ‘09년, ‘14년, ‘17년 3차례 급격히 상승해 ‘21년에는 9.78로 나타났으며, 한의과는 ‘04년 1.02에서 ‘19년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큰 변화가 없었고 ‘21년 1.09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과 외래 진료실인원이 ‘10년 12만4657명에서 ‘21년 9만3894명으로 감소했고, 내원일당 진료비는 ‘10년 1만6700원에서 ‘21년 2만6930원으로 1.60배 상승했다. 한의과 입원 진료실인원의 경우에는 ‘10년 4369명에서 ‘21년 3318명으로 감소했고, 내원일당 진료비는 ‘10년 5만4800원에서 ‘21년 12만9570원으로 2.36배 상승했다.
논문에서는 한의진료를 받는 환자 수 및 진료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반영의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결론지었다.
저자인 윤해창 원장은 논문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한된 의료자원 하에서 의료보장정책을 목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비급여 본인부담 비율의 증가를 해결하는 등 건강보장체계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안면신경장애 진료와 관련 “안면신경장애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매년 비슷한 수를 유지해 왔으나, ‘04년에 비해 ‘22년 본인부담금 대비 전체 진료비의 증가율은 양방의 경우 2배(7.59배/3.80배)로 나타난 반면 한의과는 0.58배(3.07배/5.33배)에 그쳤다”며 “같은 기간 내원일수 대비 급여일수도 양방은 8배 증가하는 동안 한의과는 횡보 양상을 보였고 추나요법 및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직후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항목간 단순이동으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한의진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장은 “십수년간 변동이 없는 건강보험 적용 한약제제 품목의 조정 및 확대를 비롯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추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실제 현재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은 1인당 연간 20회, 첩약은 1인당 연간 1회, 10일(또는 2회, 5일)로 제한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진료비의 증가율이 억제됐을 것이며 치료·처방 횟수 제한은 장기적으로 총진료비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연구를 비춰봤을 때 대상자 또는 대상 질환, 치료 및 처방 횟수 또는 일수 등의 조정 및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