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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수)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추진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추진

이종배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보공단 행정조사 시 계좌 추적 및 조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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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도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3선)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 관리에 취약해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돼왔다. 


또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그 한계가 드러났다. 건보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의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나아가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 4 신설을 통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건보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명시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앞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안번호 2103006), 서영석 의원(의안번호 2103404), 김종민 의원(의안번호 2105633)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2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후 계류돼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김성원·성일종·송석준·정운천·조해진·최연숙·하영제·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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