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8℃
  • 맑음13.4℃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3.6℃
  • 구름많음파주10.4℃
  • 구름많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4.4℃
  • 구름많음백령도8.3℃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0.6℃
  • 맑음원주15.8℃
  • 구름많음울릉도10.6℃
  • 맑음수원11.9℃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3.3℃
  • 맑음서산10.4℃
  • 구름많음울진12.9℃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6.0℃
  • 구름많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6.5℃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4.7℃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4.4℃
  • 구름많음울산13.3℃
  • 맑음창원13.2℃
  • 흐림광주17.5℃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3.4℃
  • 구름많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13.0℃
  • 흐림고창13.7℃
  • 구름많음순천13.6℃
  • 맑음홍성(예)12.4℃
  • 맑음13.3℃
  • 구름많음제주16.5℃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1℃
  • 구름많음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강화9.6℃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3.7℃
  • 구름많음태백11.4℃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0.8℃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6.2℃
  • 맑음15.2℃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14.8℃
  • 구름많음정읍13.8℃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2.0℃
  • 구름많음고창군13.1℃
  • 구름많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2.9℃
  • 구름많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2.6℃
  • 구름많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4.5℃
  • 구름많음진도군13.8℃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5.4℃
  • 구름많음청송군14.5℃
  • 흐림영덕12.7℃
  • 맑음의성14.0℃
  • 구름많음구미17.8℃
  • 구름많음영천15.2℃
  • 구름많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거제14.4℃
  • 맑음남해12.9℃
  • 맑음13.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한의사 등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법안소위 통과

한의사 등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법안소위 통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법사위로 회부

6072560_high 복사.jpg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에서 보건소장에 (양방)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등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11월에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지난해 9월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395)’을 통합·조정해 의결한 법안이다.


서정숙 의원의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양방)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전제되도록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의 2항에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법사위로 회부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