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0℃
  • 맑음17.5℃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20.0℃
  • 구름많음북강릉19.1℃
  • 구름많음강릉20.0℃
  • 흐림동해19.1℃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8.6℃
  • 구름많음원주17.9℃
  • 구름많음울릉도20.7℃
  • 구름많음수원17.9℃
  • 구름많음영월18.3℃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7.8℃
  • 흐림울진18.8℃
  • 흐림청주18.1℃
  • 흐림대전17.8℃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7.7℃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18.7℃
  • 흐림대구21.4℃
  • 구름많음전주18.7℃
  • 구름많음울산22.5℃
  • 흐림창원22.2℃
  • 흐림광주19.3℃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3℃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22.2℃
  • 흐림흑산도20.4℃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19.0℃
  • 흐림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18.4℃
  • 흐림16.9℃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3.8℃
  • 흐림서귀포26.3℃
  • 흐림진주20.3℃
  • 맑음강화18.3℃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8.4℃
  • 맑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7.2℃
  • 흐림태백15.1℃
  • 구름많음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16.7℃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8.4℃
  • 흐림부여18.2℃
  • 흐림금산17.6℃
  • 흐림17.0℃
  • 구름많음부안20.6℃
  • 흐림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8.3℃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8.9℃
  • 흐림영광군19.1℃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19.7℃
  • 흐림고흥21.4℃
  • 구름많음의령군21.0℃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0.1℃
  • 흐림봉화18.3℃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8.9℃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8.9℃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19.6℃
  • 구름많음합천21.4℃
  • 흐림밀양23.5℃
  • 구름많음산청22.1℃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3.2℃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피부미용·영양주사 후 도수치료로 청구 ‘명백한 보험사기’

피부미용·영양주사 후 도수치료로 청구 ‘명백한 보험사기’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실제 사례 및 대응요령 등 안내
안일한 생각으로 동조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어 ‘주의’

도수치료.jpg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2년 사이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3096명에 달하며, ‘19년 679명에서 ‘22년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기 유형을 보면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드릴께요’라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합산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등이다. 이같은 유혹에 넘어간 환자들은 벌금형 및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했으며, 해당 의료기관 의사 및 병원 내 이사(인사관리, 내원환자 상담 등 업무), 상담실장 등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금감원은 “상담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과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 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