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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

일부 제품은 연속사용시 불꽃·폭음 발생 우려까지 있어
소비자원, 식약처에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 관리감독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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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사람의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질병 치료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시험 대상 4개 제품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 △난치병 △불면증 △두통 △질병 △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단어, 그림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소가스 농도의 경우 한동하이드로(H2 365+) 등 3개 제품은 1회 작동시간(10분) 동안 발생한 수소가스 농도가 22.5∼38.2%Vol 수준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 이내였다. 또한 일반적인 작동조건(1회 사용,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이 없었지만, 3개 제품에서는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이밖에 모든 제품이 전도(넘어짐) 및 낙하(1m 높이) 시험 후 누설·파손·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소 발생 전극판으로부터 5cm 떨어진 위치에서 1회 연속 작동시간 동안 오존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 부적절한 광고·표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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