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5℃
  • 흐림20.7℃
  • 구름많음철원19.7℃
  • 흐림동두천18.3℃
  • 구름많음파주16.5℃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4.1℃
  • 흐림서울18.2℃
  • 구름많음인천15.3℃
  • 흐림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13.2℃
  • 흐림수원17.4℃
  • 맑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15.9℃
  • 구름많음울진14.1℃
  • 흐림청주21.6℃
  • 흐림대전21.7℃
  • 맑음추풍령21.4℃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1.6℃
  • 맑음포항16.8℃
  • 흐림군산16.3℃
  • 맑음대구22.6℃
  • 흐림전주19.0℃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17.1℃
  • 구름많음광주22.2℃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8.8℃
  • 맑음여수17.0℃
  • 구름많음흑산도14.4℃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7.6℃
  • 흐림홍성(예)17.8℃
  • 구름많음20.9℃
  • 흐림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8.7℃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19.1℃
  • 구름많음강화16.2℃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이천21.1℃
  • 구름많음인제20.9℃
  • 흐림홍천20.1℃
  • 맑음태백18.7℃
  • 맑음정선군22.4℃
  • 구름많음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0.4℃
  • 구름많음천안20.2℃
  • 구름많음보령16.8℃
  • 구름많음부여18.6℃
  • 흐림금산21.3℃
  • 흐림20.4℃
  • 맑음부안17.9℃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19.4℃
  • 구름많음남원21.6℃
  • 구름많음장수20.1℃
  • 구름많음고창군18.8℃
  • 구름많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7.2℃
  • 구름많음장흥17.2℃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7.1℃
  • 맑음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7.1℃
  • 맑음봉화20.0℃
  • 구름많음영주20.2℃
  • 구름많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2.2℃
  • 흐림영덕13.8℃
  • 맑음의성21.7℃
  • 구름많음구미22.3℃
  • 맑음영천21.7℃
  • 맑음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20.4℃
  • 구름많음합천21.1℃
  • 맑음밀양21.7℃
  • 구름많음산청19.4℃
  • 맑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7.6℃
  • 맑음19.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

일부 제품은 연속사용시 불꽃·폭음 발생 우려까지 있어
소비자원, 식약처에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 관리감독 강화 요청

1.jpg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사람의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질병 치료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시험 대상 4개 제품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 △난치병 △불면증 △두통 △질병 △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단어, 그림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소가스 농도의 경우 한동하이드로(H2 365+) 등 3개 제품은 1회 작동시간(10분) 동안 발생한 수소가스 농도가 22.5∼38.2%Vol 수준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 이내였다. 또한 일반적인 작동조건(1회 사용,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이 없었지만, 3개 제품에서는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이밖에 모든 제품이 전도(넘어짐) 및 낙하(1m 높이) 시험 후 누설·파손·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소 발생 전극판으로부터 5cm 떨어진 위치에서 1회 연속 작동시간 동안 오존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 부적절한 광고·표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