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
  • 구름조금-4.3℃
  • 구름조금철원-5.5℃
  • 맑음동두천-2.9℃
  • 구름조금파주-4.5℃
  • 맑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2.8℃
  • 맑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0.2℃
  • 맑음원주-2.5℃
  • 구름많음울릉도4.5℃
  • 맑음수원-1.9℃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2.4℃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4.2℃
  • 맑음군산-1.0℃
  • 맑음대구0.8℃
  • 맑음전주0.0℃
  • 맑음울산3.7℃
  • 맑음창원5.0℃
  • 맑음광주2.1℃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3.6℃
  • 맑음목포3.3℃
  • 맑음여수4.1℃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1.6℃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2.6℃
  • 맑음-2.8℃
  • 맑음제주6.6℃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5.5℃
  • 맑음서귀포7.6℃
  • 맑음진주-2.0℃
  • 구름조금강화-1.0℃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4.8℃
  • 맑음제천-4.5℃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2.9℃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2.7℃
  • 맑음금산-3.0℃
  • 맑음-1.8℃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3.2℃
  • 맑음순창군-2.3℃
  • 맑음북창원4.6℃
  • 맑음양산시2.1℃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2.3℃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2.8℃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이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김재헌 시의원 발의...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난임치료 지원 사업 활성화 기대

411128_45423_494.jpg

 

‘이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해 김재헌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이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부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난임치료에 따른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gt_board_gallery_1658132188.jpg

 

이에 김재헌 의원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용어 정리를 분명히 했다.


가령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한의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 기초로 한의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라는 조문에 따라 ‘이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여성으로,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의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재헌 의원은 “이번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천시에서 생활하는 난임부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한의약 치료를 통해 건강증진과 더불어 출산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