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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3일 (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제' 세부사항 정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제' 세부사항 정비

법률 위임사항 마련 및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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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운영에 따른 이용자 편의 제고 등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모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의 변경을 반영하고, 재인증 신청기간을 인증 만료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하는 등 세부 사항을 정비했다. 


또 등록사항 변경·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모법에서 신설된 과태료 대상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의 원활한 제도 변경을 돕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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