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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의료 마이데이터의 제도 설계 위한 법적 쟁점 논의

의료 마이데이터의 제도 설계 위한 법적 쟁점 논의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의료 마이데이터의 법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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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인 ‘마이헬스웨이’의 법적 쟁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지난 22일 비대면 방식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법제’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인 ‘의료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설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원복·배현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이창범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양광모 삼성서울병원 교수, 박은경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등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벌였다.

 

이원복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의료정보 전송요구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소개하고, 관련 법 시행시 살펴봐야 할 쟁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주체의 핵심 권리로, 의료 마이데이터 구현시 의료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권한과 관련이 있다. 정부와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정보주체 자신이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요구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송 대상 정보의 개념과 기술적인 전송형식, 의무 이행자 규모 등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한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며 "또한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기록열람이나 진료기록 송부 관련 규정, 진료정보 교류 규정 역시 주체나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마이헬스웨이’ 제도의 법적 쟁점으로 △대상 정보 범위 △상호 운용성 △앱 개발 생태계 △정보 주체 이해에 기반한 동의 선택권 △공공보건·연구 등 2차 목적 이용 △의료기관·의료인의 이해 관계 △활용기관 사전 심사 등을 꼽았다.

 

특히 이 교수는 의료기관·의료인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보주체 독점권 인정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 여부 △정보소유권 개념 도입 문제 △의무기록 종이 사본 발행 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보주체 독점권 인정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일 뿐 정보주체 본인이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 여부에 대해서도 “제정되는 마이헬스웨이 근거법률에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가 없다고 규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의료정보에 대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도 주요 쟁점”이라며 “이 권리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어떻게 공존 가능한지, 정보주체가 의료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수익이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쟁점에 대한 우려 등을 공유하고, 의료데이터 특성에 대한 현장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황희 대표는 “마이헬스웨이의 성격은 금융 분야나 행정 분야의 개인정보와 다르다. 병원과 병원 사이에서 더 나은 진료를 위해 환자 정보를 파악하게 하고, 다른 산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데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제하고 제공하는 등 기존에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광모 교수는 “진료 연속성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이헬스웨이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마이헬스웨이에 대한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진행 경과를 보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경 사무관은 “어떤 데이터 표준을 통해 시스템의 효용을 높일지 고민하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의 결과를 본 후에 이를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데이터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의료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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