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1℃
  • 맑음32.7℃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1.6℃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4.6℃
  • 맑음춘천32.4℃
  • 맑음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8.0℃
  • 맑음강릉29.5℃
  • 맑음동해26.8℃
  • 맑음서울32.2℃
  • 맑음인천29.3℃
  • 맑음원주31.6℃
  • 맑음울릉도27.0℃
  • 맑음수원30.8℃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0.7℃
  • 구름많음서산28.3℃
  • 맑음울진24.9℃
  • 맑음청주30.6℃
  • 맑음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28.4℃
  • 맑음안동30.2℃
  • 맑음상주30.6℃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많음군산28.0℃
  • 맑음대구31.3℃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울산27.1℃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통영26.3℃
  • 흐림목포26.5℃
  • 맑음여수27.0℃
  • 흐림흑산도24.1℃
  • 흐림완도28.8℃
  • 구름많음고창28.6℃
  • 구름많음순천28.3℃
  • 구름많음홍성(예)29.0℃
  • 맑음29.8℃
  • 흐림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6.2℃
  • 구름많음진주30.4℃
  • 맑음강화27.6℃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이천32.2℃
  • 맑음인제30.8℃
  • 맑음홍천32.2℃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정선군31.6℃
  • 맑음제천29.3℃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부여28.3℃
  • 구름많음금산30.4℃
  • 맑음29.7℃
  • 구름많음부안27.5℃
  • 흐림임실27.2℃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남원29.0℃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순창군29.0℃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양산시31.0℃
  • 구름많음보성군28.4℃
  • 흐림강진군29.2℃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31.1℃
  • 흐림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29.3℃
  • 흐림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8.8℃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29.4℃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31.2℃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합천29.4℃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산청28.1℃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실데나필 포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실데나필 포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식약처, 의약품 불법 판매·식품 부당광고 등 238건 적발

실데나필.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누리집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누리집을 적발했다.

 

또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이에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라”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