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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시도지부장협의회, ‘손보사 대변’ 국토부에 투쟁 선포

시도지부장협의회, ‘손보사 대변’ 국토부에 투쟁 선포

자보 개악…불합리한 행정예고 시행 보류 촉구
“국민 무시하고 진료 받을 권리 제한…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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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일 자동차보험 관련 국토교부통의 불합리한 행정예고를 강력히 비판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협의회는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4주 경과된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진단서 의무 제출 행정예고는 충분한 진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고시이므로 시행 보류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뜻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몸과 마음의 상처가 큰 국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손해보험사만을 대변하는 국토부에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동차 사고 경증 환자는 상태가 중증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고통 받을 수 있는데 소위 ‘나이롱환자’라는 부도덕한 환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무시하고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예고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치료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음에도 입원, 통원치료와 관계없이 4주 이후 의무적 진단서 발행을 요구함으로써 매번 치료를 연장할 때마다 손해보험사의 지불 보증을 얻어야만 환자 진료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있다”며 “게다가 그 비용마저 환자에게 부담시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방해하고 나아가 환자와 자동차 보험 고객의 권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행정예고는 자동차보험 회사의 이익 추구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운용 실적의 악화를 막기 위해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손보사의 손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동차보험 개악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국민의 정당한 진료 받을 권리와 경제적 권익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역설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장 박성우 부산광역시 한의사회장 오세형

대구광역시 한의사회장 노희목 인천광역시 한의사회장 정준택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장 김광겸 대전광역시 한의사회장 김용진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장 황명수 경기도 한의사회장 윤성찬

강원도 한의사회장 오명균 충청북도 한의사회장 이정구

충청남도 한의사회장 이필우 전라북도 한의사회장 양선호

전라남도 한의사회장 문규준 경상북도 한의사회장 김현일

경상남도 한의사회장 이병직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장 현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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