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0℃
  • 맑음17.7℃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8.4℃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5.8℃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8.0℃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20.1℃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19.1℃
  • 연무목포15.0℃
  • 맑음여수19.8℃
  • 연무흑산도14.1℃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8.5℃
  • 맑음홍성(예)16.4℃
  • 맑음17.9℃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7.6℃
  • 맑음17.2℃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8.3℃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8.1℃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4.2℃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3℃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20.1℃
  • 맑음의령군20.0℃
  • 맑음함양군19.0℃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7.9℃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9.3℃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9.7℃
  • 맑음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대구시한의사회, '자보 환자 권리 보장' 지역 언론 광고 게재

대구시한의사회, '자보 환자 권리 보장' 지역 언론 광고 게재

매일신문·영남일보에 자보 표준약관 개악 철회 표명

광고1.JPG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제목으로 지역 언론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2일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지면 하단에 "국민여러분, 내년부터 자동차사고에서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명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경상 환자의 4주 경과 후의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고 진단서 발급 비용 역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언뜻 보기에 소위 나이롱 환자라 불리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을 걸러내는 취지로 보이지만 손해보험회사에 이득이 될 뿐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 회복이 원칙으로 상해질환이 진단 주수만큼 치료한다고 치료가 반드시 되는게 아니다"라며 "치유 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고 아무리 경상환자라 해도 1~3주만에 완치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진료를 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아직도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상환자의 4주 이후 진료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분명 모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광고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