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7.5℃
  • 흐림28.4℃
  • 흐림철원27.5℃
  • 구름많음동두천27.3℃
  • 구름많음파주27.8℃
  • 흐림대관령25.2℃
  • 흐림춘천28.8℃
  • 구름많음백령도25.8℃
  • 흐림북강릉29.2℃
  • 흐림강릉30.6℃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서울27.4℃
  • 구름많음인천27.1℃
  • 흐림원주26.5℃
  • 맑음울릉도29.2℃
  • 흐림수원28.6℃
  • 구름많음영월30.5℃
  • 구름많음충주30.0℃
  • 흐림서산28.6℃
  • 맑음울진29.0℃
  • 비청주31.3℃
  • 흐림대전27.9℃
  • 구름많음추풍령31.7℃
  • 맑음안동33.5℃
  • 맑음상주34.2℃
  • 맑음포항36.7℃
  • 구름많음군산31.6℃
  • 맑음대구35.2℃
  • 구름많음전주31.4℃
  • 맑음울산34.0℃
  • 맑음창원32.1℃
  • 구름많음광주30.1℃
  • 맑음부산31.2℃
  • 맑음통영31.1℃
  • 구름많음목포30.6℃
  • 맑음여수29.9℃
  • 흐림흑산도27.7℃
  • 맑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30.8℃
  • 구름많음순천29.8℃
  • 구름많음홍성(예)29.6℃
  • 구름많음30.7℃
  • 맑음제주31.4℃
  • 맑음고산29.0℃
  • 맑음성산30.0℃
  • 맑음서귀포32.0℃
  • 맑음진주31.7℃
  • 흐림강화25.9℃
  • 흐림양평26.4℃
  • 구름많음이천27.0℃
  • 흐림인제27.1℃
  • 흐림홍천26.3℃
  • 구름많음태백28.5℃
  • 구름많음정선군31.7℃
  • 흐림제천26.2℃
  • 흐림보은26.7℃
  • 구름많음천안30.0℃
  • 구름많음보령28.9℃
  • 구름많음부여31.1℃
  • 구름많음금산29.8℃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부안31.3℃
  • 구름많음임실30.1℃
  • 맑음정읍32.1℃
  • 구름많음남원30.7℃
  • 구름많음장수27.0℃
  • 구름많음고창군30.4℃
  • 구름많음영광군31.1℃
  • 맑음김해시32.9℃
  • 구름많음순창군30.9℃
  • 맑음북창원32.7℃
  • 맑음양산시34.2℃
  • 맑음보성군31.2℃
  • 구름많음강진군31.0℃
  • 구름많음장흥29.7℃
  • 맑음해남30.7℃
  • 맑음고흥31.3℃
  • 맑음의령군33.2℃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광양시30.9℃
  • 맑음진도군30.4℃
  • 맑음봉화30.6℃
  • 구름많음영주29.7℃
  • 맑음문경32.7℃
  • 구름많음청송군33.9℃
  • 맑음영덕32.9℃
  • 맑음의성34.0℃
  • 구름많음구미33.0℃
  • 맑음영천33.7℃
  • 맑음경주시35.9℃
  • 구름많음거창31.3℃
  • 맑음합천33.3℃
  • 맑음밀양33.8℃
  • 맑음산청32.7℃
  • 맑음거제29.8℃
  • 맑음남해30.2℃
  • 맑음33.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한약재 ‘빈랑자’·‘대복피’, 한의사 처방 따른 안전 관리 착수

한약재 ‘빈랑자’·‘대복피’, 한의사 처방 따른 안전 관리 착수

IARC의 아레콜린 Group 2B 분류 따라 식약처 위해평가 연구
한의협도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해당 한약재 사용 안내문 배포
이승언 부회장 “절인채소·김치 등도 2B…한약은 한의사에게 처방받는 게 중요”

빈랑자.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최근 안전한 한약재 사용을 위해 빈랑자와 대복피에 대한 관련 안내문을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공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 빈랑자 및 대복피와 이들 한약재가 포함된 한약제제와 관련해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한약재 빈랑자 및 대복피에 함유된 ‘아레콜린’을 발암가능 물질 등급 Group 2B로 분류한 바 있다.

 

하지만 Group 2B 분류는 IARC가 ‘제한적인 인간 대상 연구자료와 불충분한 동물실험 결과에 따라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등급으로, ‘절인채소(Pickled vegetables)’나 ‘라디오파전자기장(Radio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등도 2B에 해당한다.

 

이에 식약처도 안전성 서한에서 “한약재 빈랑자 및 대복피 사용 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임상적 증거는 불충분하다”며 “해당 한약재 및 한약(생약)제제의 복용 형태를 감안한 빈랑자·대복피 추출물 및 분말에 대한 인체 위해평가 실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보만으로 해당 한약재의 위해성을 판단하기에 어렵다”며 “치료의 유익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해 빈랑자 및 대복피 관련 인체 위해평가를 위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6년간 식약처로 보고된 이상사례 중 이들 한약재 및 한약제제에 대한 사례 신고는 총 6건이었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 또 발생한 6건의 사례들은 모두 아레콜린 함유량이 적은 대복피에서 발생한 사례들로 실제 해당 한약재와의 인과관계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이에 대해 이승언 한의협 부회장은 “빈랑자 및 대복피는 한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의 유익성이 있을 때, 안전성을 고려해 투여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질병치료 및 건강 관리를 위해 한약을 복용시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해 한의사에게 진료 후 처방받기를 당부드리며, 일선 한의사들도 대상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즉시 보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말했다.

 

이어 “Group 2B 분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절인채소나 전자파, 김치, 스마트폰도 이에 포함되는 등급으로, 해당 한약재들의 성분중 하나인 '아레콜린'이 그룹 2B로 분류된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발암물질이란 어떤 물질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을 동일선상(성별, 나이 등)에 놓고 비교했을 때 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을 경우 이를 발암물질이라 부르기 때문”이라며 “부자 등 독성을 포함한 한약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면허권자이자 전문가인 한의사가 존재하는 만큼, 안심하고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