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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신규 면허자 정보 의료인 중앙회 제공 검토 등 논의

신규 면허자 정보 의료인 중앙회 제공 검토 등 논의

복지부, 의약단체와 30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한의협 “전문의 시험·보수교육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추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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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신규 면허자 정보 의료인 중앙회 제공 검토 등을 다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 직무대리, 주수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30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등을 논의했다. 


우선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과 관련해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하여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구체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와 관련해 복지부는 “신규 의료인 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하여 실익이 부족하므로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과 관련해서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과 관련, 외국인 가입자, 무자격자의 진료비 및 비급여약제비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비,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수 지침 등으로 약국 등의 업무부담이 과중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급증, 기존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과 관련해 의협은 병원운영상 구급차 운용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규정과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급변하는 코로나19 대응 환경 속에서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협조 덕분이었다“며 “의료계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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