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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난임 치료, 부부가 함께 참여하세요”

“한의난임 치료, 부부가 함께 참여하세요”

광주광역시, 한의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배우자까지 대상자 확대
난임부부 100명 대상…3개월간 약제비 및 혈액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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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은 광주시가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올해는 난임여성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한의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약제비 최대 180만원(인당) 및 혈액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1980년 3월1일 이후 출생자로(여성기준) 사업기간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며, 단 사업기간에는 양방난임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한의사회(062-223-9481)로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의사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한의난임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한방 병·의원을 지정받게 되며, 집중치료 3개월, 경과관찰 3개월 등 총 6개월간 본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 등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 21명, 2021년 23명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난임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 만큼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을 하길 기대한다”며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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